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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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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전주지법 2019가합2882020. 4. 8.
유치권확인의소

甲 유한회사가 乙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乙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나201022018. 9. 14.
유치권부존재확인

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E의 유치권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법리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9652016. 3. 29.
[2016. 3. 29.자 형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일단 철수한 후 공사가 다시 재개되자 공사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사안에서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하였고, 강제로 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도 없어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1)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참조). 나) 당심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스스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대구고등법원 2015나232302016. 6. 22.
유치권방해금지

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15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대법원 2011다721892012. 2. 9.
유치권확인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09나64472010. 4. 30.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공사대금채권자도 아니므로,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점유에 관한 판단 ⑴ 민법 제328조에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점유상실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묻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계속요건으로서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

대전지방법원 2010나28392010. 6. 16.
유치권 존재 확인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328조).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한 경우 민법 제204조에 정한 점유회수의 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민법 제

대법원 2009다969532010. 4. 15.
토지및건물명도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493652009. 9. 4.
손해배상(기)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변제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다257701996. 12. 23.
손해배상(기)

경락인인 집행채권자가 단행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유치권자인 집행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를 상실한 경우, 집행채무자의 유치권을 상실하게 하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성립 시기

대법원 95다87131996. 8. 23.
공사대금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