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9다2160772021. 7. 29.
건물명도(인도)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나1067442019. 1. 25.
건물명도(인도)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327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채무자에는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소유자도 포함된다.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

부산고등법원 2008나123852009. 2. 4.
건물 명도등

않을 때에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 및 분양권 기타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유치권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327조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은 상당한 담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위 담보가등기 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3가합6522004. 3. 11.
건물명도등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 상당의 금전 공탁을 조건으로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598662001. 12. 11.
건물명도등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대법원 77다4301977. 5.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