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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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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4다2411522024. 10. 31.
유치권확인

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민법 제326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대법원 2024다2411692024. 10. 31.
건물인도

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326조)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관련 소송에서 각 유치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이 보유한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대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합58982019. 1. 24.
청구이의의소등

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1) 살피건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26조),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존재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채권자, 즉 유치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법 제168조 이하의 방법을 취하여야

대법원 93다273141993. 12. 14.
부당이득금

이 확정된 때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원고가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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