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또는 그 추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개량 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민법 제25조)]. 그러므로 위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1년경부터 선원
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5조).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⑴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5조).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⑴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변동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8) 부재자 재산관리인들은 이 사건 지분양도, 이 사건 증자ㆍ감자, 이 사건 조정 당시 민법 제25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9) 원고들은 2003. 2. 7. 민○식의 2002. 8. 7.자 실종선고를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 1,483,571,000원, 과세표준 987,571,0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민법 제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25조에 의하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생사불명의 부재자가 사망간주되는 시점 이후 실종선고가 있기 이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적극)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법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
법원의 재산관리상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이 재산관리인의 기왕의 권한초과행위를 추인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한 권한 초과행위의 효력(유효) 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된 확정판결과 저촉하는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해당 여부(소극)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본조 소정의 관리인의 개임에 해당하는 사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재와 아무관계도 없는 제3자의 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의 적부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재판상 화해와 민사 소송법 제422조 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