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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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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고등법원 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 2. 19.
임금·사납금

사업자인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자가 택시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 즉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택시운전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는 택시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피고에게 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위 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 2000으22001. 8. 2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86다카18761987. 5. 26.
약속어음금

1조, 상법 제143조 제2항, 제650조) "상당한 상환기간"(민법 제203조 제3항, 제325조 제2항) "상당한 담보"(민법 제26조, 제522조, 상법 제176조 제3항) "상당한 가액"(민법 제266조 제2항, 상법 제758조 제1항), 상당한 금액(상법 제405조 제1항)또는 상당한 보수(민법 제26조 제2항) 등으로 규정

대법원 71스31971. 2. 26.
부재자비용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1, 갑류 나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민법 제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이라 함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64노221964. 3. 11.
반공법위반피고사건

월북을 기도하고 휴전경계선을 방황하던 끝에 삼엄한 감시와 지뢰매설등으로 무사월북이 어려우리라는 판단하에 월북기도를 포기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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