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2. 21. 자 75마551 결정 참조).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민법 제24조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민법 제683조), 피고인은 2013. 12. 19. 재산관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4조). ⑵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4조). ⑵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
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
가. 수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방법 나. 쌍방불출석의 경우에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법상 쌍방대리의 금지규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