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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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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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