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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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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25312014. 10.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조와 같은 법 제19조 제2호,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0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며, 대부기간의 상한(식수 등을
대법원 84누5921984. 10.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격을 의미하여 통털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 위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위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간, 생육상황, 수익성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대법원 76다14371977. 3.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본조 소정의 관리인의 개임에 해당하는 사례
대법원 66다23521967. 2.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