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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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권 교부의 방법
❶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수입육 매매 및 환매 과정에서 창고업체에 이체요청서를 보내어 수입육 소유권의 이전을 통지하는데, 이는 민법 제190조에서 정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률상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❷ 담보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들과 관계에서도 상대방 업체들이 아닌 원고가 수입육의 소유권자로서 담보부채무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방법 및 그 대항요건
무에 한정하여 보면, 여기서 ‘인도’[원래는 ‘인도’가 아님에도 법률이 인도로 ‘간주’하고 있는 점유개정 등(민법 제189조, 제190조 등)은 우선 논외로 한다]는 그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의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그러한 ‘인도’에는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받는 사람의 협력이 요구된다. 인도하여야 할 사람이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권자인 DD금융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직접 주권을 교부할 수는 없고, 민법 제190조에 정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가 DD금융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 시기(=선하증권 취득시)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취득 시기(=선하증권 취득시)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으로 항공화물운송에 의하여 수출입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기(=도착지 도착시)
이전되는 것 즉, 현실인도(민법 제188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이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 등에 의한 인도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편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하는 "on board"는 항공기에 화물이 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 국제항공운송 관계에 적용될 법규 나. 바르샤바협약 제1조 제2항 소정의 “체약국”의 의미 다. 국제항공운송인에 대해 항공운송중에 생긴 화물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하기 위한 요건 라. 국제항공운송인이 화물의 손괴를 미리알고 있은 경우, 서면에 의한 이의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바르샤바협약 제26조 제3항 소정의 “운송증권”의 의미 바. 항공운송인이 운송물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화주에게 교부한 경우, 운송물의 인도 여부
194조 의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서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부동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동법 제4, 5, 6조 및 18조 규정 취지에 따른 공시방법이 표현된 것이며 ② 또 민법 제190조에 따라(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므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인도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하며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