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권 교부의 방법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주장 역시 아래와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189조에 정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인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점유매개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원고는, 원고와 ○○○가 담뱃세 인상 전 최대한 유통재고를 확보해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의무로서의 인도의무에 한정하여 보면, 여기서 ‘인도’[원래는 ‘인도’가 아님에도 법률이 인도로 ‘간주’하고 있는 점유개정 등(민법 제189조, 제190조 등)은 우선 논외로 한다]는 그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의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그러한 ‘인도’에는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받는 사람의 협력이 요구된다. 인도하여야 할 사람이 소유권의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종합금융회사가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고객에게 보관통장방식으로 매도한 경우, 고객이 기업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돈사에서 사육되는 돼지 전체가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수한 자와 그 이후 그 동산에 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 사이의 우열관계
부터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에게 이전되는 것 즉, 현실인도(민법 제188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이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 등에 의한 인도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편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하는 "on board"는 항
가.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설정의 가부(적극) 나. 이른바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점유개정
주택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