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취지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방법 및 그 대항요건
대상이, 민법 제187조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 유체동산이어서 그 물권의 양도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188조 제1항 참조), 집행관의 압류가 선행된 이상 유치권자는 보관자에 불과하여 집행관의 유치권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상정하기 어렵기에 만약 나중에 개시된 강제 경매절차에서 매각
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에 의하여 각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86조, 제188조 제1항), 등기 또는 인도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더 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판례가 부동산의 이중
부수하는 보조상품이다. O 원고가 고객에게 1회용 컵에 패스트푸드를 담아 제공하면, 1회용 컵 소유권도 민법 제100조 제2항 및 제188조 제1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전된다. O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5년간은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고 한다면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1회용 컵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유보되어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등을 인도한 날이다. O 원고가 고객에게 1회용 컵에 패스트푸드를 담아 제공하면, 1회용 컵 소유권도 민법 제100조 제2항 및 제188조 제1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이전된다. O 이 사건 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5년간은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라고 한다면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1회용 컵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유보되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소외인들이 집행채무자와의 사이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설치한 유기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기시설들을 인도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인들에게 있다고 한 사례
물건에 대한 현실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