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6건
의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등기의 유효성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보는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참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대법원 2003. 5. 27.
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1999. 10. 6.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 권을 취득하였는데, 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2023. 11. 23. 대전지방 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박OO의 상속인인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7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4. 24. 선고
로 분할협의를 하여 망 신○○의 사망 시점인 2012. 3. 5.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된 점, 민법 제187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이미 새로운 취득자 명의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허○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허○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는 유효하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득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망 신EE의 사망 시점인 2012. 3. 5.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은 민법 제187조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바, 신AA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하여 임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3)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
할 수 없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7조),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
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DD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최DD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최D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압류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2. 26. 선고 89구10434 판결),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 방법으로서의 판결은 그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을 가져오는 형성판결에 한하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충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박BB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공유지분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배상하고 이를 매수하는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함이 타당하다. 5) 한편,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민법 제187조가 적용되므로, 현물취득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등기절차를 취할 경우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B은 피상속인인 소외 망 CCC의 사망으로 법률(민법 제1005조,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BB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187조 본문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