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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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근저당권의 소멸 (주된청구)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 191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을 근저 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들은 1998.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B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 BB주식회사가 2009.10.1. 별지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재결이 물권의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부 민법 제191조 제1항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 1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일부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포기의 효력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의 예외로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