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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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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광주지방법원 2023나761422023. 11. 8.
양수금

하게 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파산절차참가’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만

서울고법 2021나20159922021. 9. 17.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

서울고등법원 2011나837612012. 5. 4.
파산채권확정

4조가 적용되므로(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위 후순위파산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한편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뜻

헌법재판소 2007헌바73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원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다만 정리계획의 인가에 따른 결과로 원래의 권리가 상당 부분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것일 뿐인 점, 셋째 민법 제171조에서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파산절차에의 참가를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의 한 예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된다. (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

헌법재판소 2007헌바73, 2008헌바109, 2008헌바115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원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다만 정리계획의 인가에 따른 결과로 원래의 권리가 상당 부분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것일 뿐인 점, 셋째 민법 제171조에서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파산절차에의 참가를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의 한 예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된다. (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

대법원 2004다702602006. 4. 28.
파산채권확정

지급보증부 회사채에 있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제한하는 특약이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배제 또는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282732005. 10. 28.
파산채권확정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된 경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76362004. 4. 2.
파산채권확정

파선선고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의 이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민법 제17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파산절차의 참가는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파산

서울고등법원 2004나174072004. 11. 12.
파산채권확정

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파산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파산법원에 대한 채권신고는 그 채권의 이행청구로 보아야 하며, ③ 민법 제17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파산채권 신고기간과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파산법이 파산의 특수성을

서울중앙지법 2003나595862004. 6. 24.
임금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171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바61996. 8. 29.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원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다만 정리계획의 인가에 따른 결과로 원래의 권리가 상당부분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것일 뿐인 점, 셋째 민법 제171조에서 정리절차의 참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파산절차의 참가를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의 한 예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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