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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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6건
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2, 3소송에서 이 사건 시공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재판상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2015. 7. 14.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재판상의 청구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여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취하된 재판상 청구의 청구서 부본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민법 제174조가 아니라 민법 제170조 제2항에 기하여 취하된 부인의 청구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취하된 최초의 재판상 청구가 ‘최고’의 요건을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1, 2항).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대위소송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후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원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예정통지서를 송부한 뒤, 2020. 6. 25. ‘원고의 경우 종전 판결로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급여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가 한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조에 따른 심사청구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그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甲 영국법인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乙 회사로부터 丙 은행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1차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뒤에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목은 부과처분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