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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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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9다2133442022. 5. 26.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의사능력의 의미 및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으5472021. 7. 15.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후견계약이 등기된 상태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1가단586212002. 8. 13.
채무부존재확인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나 상계적상은 계약이전결정 후에 생긴 경우,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