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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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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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312021. 11. 23.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331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976442010. 12. 29.
물품 대금
을 받는 수급사업자, 피고는 재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주자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 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대법원 89다카83201990. 5. 11.
공로금
부장관(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에는 자금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자금계획이란 조합이 그 인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지예산으로서 지출예산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사무비, 제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