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1. 23. 선고 2021헌바331 결정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변호사 염형국,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 당해사건
-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278 한정후견 종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건본인 김□□의 모친으로 2018. 10. 1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김□□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2018느단6202).
나. 청구인은 2021. 6. 7.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 종료 신청을 하는 한편, 2021. 8. 27. 민법 제14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 10. 13.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2021후기278), 위 결정은 2021. 10. 28.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2021. 11. 3. 당해사건인 한정후견 종료 사건의 인용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사건이 계속 중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였다(2021즈기31435).
라. 청구인은 2021. 11. 15. 민법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재 2000. 7. 20. 99헌바6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정후견 종료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 김□□의 한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심판을 하였고(2021후기278), 위 인용심판이 확정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