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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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6. 14. 시행현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추인하였으므로, 위 추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2022. 5. 17.자 유증포기 의사는 해당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민법 제133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지방세법과 시행령, 민법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할 때,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을 포기하게 되면 수증자는 대상 부
우에도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함으로써 계약 효력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바(민법 제130조, 제133조, 제134조 참조), 만약 무효인 계약의 효력이 ‘무효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일방적 추인 여부’에만 좌우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서는 물론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과 비교하여서도 불
원고는 추인 전에 양도된 채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이상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민법 제133조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여 추인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약속어음채무에 관한 준거법(상고이유 4) 이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대 법 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민법 제133조 본문에 따라 그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계약내용과 같이 효력이 생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이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甲이 乙 등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乙 등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대리하여 丙 공사와 가압류신청 취하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사안에서, 乙 등이 위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丙 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어 위 합의의 효력이 乙 등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신용카드회원이 모르는 사이에 그 회원의 예금계좌에서 카드할부대금이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파산관재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파산관재인)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과와 그 방법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여하 나. ‘가’항에 있어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이나 채무자 본인이 추인한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 위 "가"항의 경우 소유자가 문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자 매수인이 위 문중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갑과 함께 공동상속한 을이 공유지분 전체가 자기명의로 등기됨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지는 않았더라도 을은 갑이 자신의 지분권매매의 추인을 전제로 자기 지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는 종원자격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의 추인에 민법 제133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