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32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오류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1994.4.15. 선고 93나585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금고로부터 금 13,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바 없이 피고 금고로부터 원고를 채무자로 위 근저당권을 일부담보로 하여 다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미 원고가 대출받은 금 13,000,000원의 원리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가, 다시 피고 금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위 금 20,000,000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넘는 부분의 추가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인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위 금 3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 및 경매절차비용으로 금 8,356,220원을 지급하고 위 차용원리금 중 미변제금액을 추후 곧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채무일부변제와 변제약속으로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행한 그 판시 차용행위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무권대리인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한 이상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