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8976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14, 19, 22, 25 내지 3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득성)
- 피고, 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 12. 6. 선고 2011나6660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의 제4항은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합의금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방법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분담한 구분소유자들의 범위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경위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압류 전부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05. 10. 18. 이 사건 건물의 주민자치회 앞으로 보낸 공문에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안성타워 입주자대표’라는 직함으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대리하여 한 행위이고, 다만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자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원고들에게 미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대리 및 그에 대한 묵시적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받고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대지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존속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처분금지효에 터 잡아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인용 조문
- 민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