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리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또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고(민법 제1100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1101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기 어려운 점, 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⑥ ㉠ 민법 제1097조 제1항 및 제1100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대로 공정하게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상속결격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
기 어려운 점, 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⑥ ㉠ 민법 제1097조 제1항 및 제1100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대로 공정하게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상속결격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