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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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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2다2943672023. 6. 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의무가 있고(민법 제1100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1101조), 유언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제1103조 제2항).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수증자로 하여금 유증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1022018. 7. 18.
대여금

여부에 대한 판단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

대법원 2017다2356472018. 7. 12.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742772014. 2. 13.
승낙의의사표시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41722012. 12. 21.
재산분할등

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은 러시아 가족법 제1조, 제14조, 제31조, 러시아 민법 제151조, 제1099조, 제1101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 1에 대하여 위자료 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 1은 사실상 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82582011. 8. 25.
승낙의의사표시

고 그 임무에 따라 유언집행을 하는 자로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101조)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경우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민법 제1103조 제1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러한 사적 직무를 담당

대법원 2011스1082011. 10. 27.
유언집행자의해임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83452011. 6. 24.
소유권이전등기등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208402010. 10.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269202001. 3.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및 민법 제110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97다577331999. 11.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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