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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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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