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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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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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765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5. 12. 29.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지법 94파83911995. 4. 28.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수증자는 유언 집행 결격자인지 여부
대법원 95스321995. 12. 4.
유언집행선임
유언집행자의 선임요건 및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의 문제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