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지 않은 채 유언을 집행하고, 원고들의 유언서 제시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097조 제1항의 유언집행자 승낙·사퇴 통지 및 제1100조 제1항의 재산목록 작성·교부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민법 제1004조 제5호, 제1064조의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로서
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⑥ ㉠ 민법 제1097조 제1항 및 제1100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서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대로 공정하게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상속결격제도와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필요하며(민법 제1097조 제1항, 제3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103조 제1항).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유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