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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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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4스732018. 3. 29.
유언집행자선임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83452011. 6. 24.
소유권이전등기등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208402010. 10.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스312007. 10. 18.
유언집행자선임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스321995. 12. 4.
유언집행선임

유언집행자의 선임요건 및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의 문제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86스111987. 9. 29.
유언집행자해임청구각하심판에대한재항고

2인의 유언집행자중 1인이 단독으로 한 공동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신청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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