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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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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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