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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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6556200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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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우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에 의한 유언서의 개봉절차(민법 제109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이○열이 이를 개봉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동상속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유언서의 은닉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97다385101998. 6. 12.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대법원 97다38503199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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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