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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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7다385101998. 6. 12.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대법원 97다385031998. 5. 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적극)
대법원 80스231980. 11. 19.
유언증서검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서의 검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