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