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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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85012017. 5. 16.
보험금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90조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유증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에도 계약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한 상황에서, 망인이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