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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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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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