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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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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4스732018. 3. 29.
유언집행자선임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3832016. 1. 8.
보험금

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필요하며(민법 제1097조 제1항, 제3항),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103조 제1항).

대법원 2009다83452011. 6. 24.
소유권이전등기등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3다4621963. 9. 26.
친족회결의및입양무효확인등

가. 유언에 의한 양자 지정과 사후양자의 선정 나. 유언에 의하여 양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의 입양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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