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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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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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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200호, 1970. 6. 18. 일부개정, 197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1965.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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