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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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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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