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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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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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