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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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권을 부여한 부당변제행위로서 한정승인 시 안분변제 원칙을 명시한 민법 제1034조 제1항 및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주위적 주장).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의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한정승인을 인정한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도 없다.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함께 개정된 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가 상속개시 후 특별한정승인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채권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처분행위나 변제가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 따르
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8조 제1항). ⑵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
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8조 제1항). ⑵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