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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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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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5다753082018. 11. 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울산지방법원 2015나7622015. 11. 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먼저 변제를 한 후 그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민법 제1039조 본문, 제1034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외 3 등이 알지 못한 채권자이고, 소극적 상속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소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