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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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6. 1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37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와 달리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형식적 경매’로 불리고, 절차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와 달리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형식적 경매’로 불리고, 절차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이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임의경매라 한다)나 강제경매와 달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도록 되어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1037조). 이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임의경매라 한다)나 강제경매와 달리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도록 되어
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 및 공고하고, 상속채무 등을 배당변제하기 위하여 2002. 8. 16. 민법 제103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 2002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02.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산의 청산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독립시키고 있고( 민법 제1032조 내지 제1037조), 또한 상속채권자가 스스로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분리제도를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신고를 최고 및 공고하는 한편, 같은 해 8. 16.경 민법 제103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상속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2003. 1. 23. 청구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제10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신고를 최고 및 공고하는 한편, 같은 해 8. 16.경 민법 제1037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 1. 23.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