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
가. 관련 법리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
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게 되면 그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소급하여 부동산이 귀속된 것으로 결정된다(민법 제101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잠정적이었던 재산의 귀속은 처음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양도가액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관련법령]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사건】 2023구
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같은 조 단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2)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5조 본문). 그 결과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소급효는 현물분할
등기원인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 D의 사망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기록의 등기원인이 망 D의 사망일자로 기재된 것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함을 표시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 나.항에[2] 의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협의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같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187조 본문, 제1015조 본문의 규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상속한 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므
해 당초 관념적으로 취득한 법정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15조 본문), 기존에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여, 상속인들이 지분 쪼개기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상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
단 피고 윤FF 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 XBB, XCC이 이 사건 임야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고,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
. ④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출연되고, 다만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출연의 효력발생시점이 상속 당시로 소급될 뿐이다. 출연주식 역시 망 CCC의 사망으로 EEE 외 3인의 상속재산이 되었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에게 출연된 것이고, 다만 상속재산분할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
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절차로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독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제1차 협의분할 중 소외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외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이HH이 사망한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소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