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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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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35492025. 10. 2.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3018592025. 7. 11.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가. 관련 법리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2025. 10. 1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게 되면 그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소급하여 부동산이 귀속된 것으로 결정된다(민법 제101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잠정적이었던 재산의 귀속은 처음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2025. 8.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양도가액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 경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

대법원 2024두311852025. 5. 29.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4스866, 867, 8682025. 3. 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1162024. 11. 1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관련법령]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사건】 2023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602024. 4. 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같은 조 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2024. 5.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2)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5조 본문). 그 결과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소급효는 현물분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2024. 7. 24.
사해행위취소

등기원인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 D의 사망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기록의 등기원인이 망 D의 사망일자로 기재된 것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함을 표시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 나.항에[2] 의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협의분

대법원 2023다3188572024. 8. 1.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7452023. 7. 2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같은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9852023. 5.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187조 본문, 제1015조 본문의 규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상속한 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므

서울고등법원 2023누437562023. 12. 15.
조합원지위확인

해 당초 관념적으로 취득한 법정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15조 본문), 기존에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여, 상속인들이 지분 쪼개기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상

창원지방법원 2022나615472023. 12. 14.
부당이득금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

대구지방법원 2021나3205882022. 9. 16.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단 피고 윤FF 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 XBB, XCC이 이 사건 임야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고,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8792022. 4. 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④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출연되고, 다만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출연의 효력발생시점이 상속 당시로 소급될 뿐이다. 출연주식 역시 망 CCC의 사망으로 EEE 외 3인의 상속재산이 되었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에게 출연된 것이고, 다만 상속재산분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306302022. 8. 10.
부당이득금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1372021. 12. 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절차로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642021. 9.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독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제1차 협의분할 중 소외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외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이HH이 사망한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소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