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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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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2006. 10. 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비율에 따른 안분 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이 때 민법 제1016조 소정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비율에 따른 안분액과 분할비율에 따른 안분액과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안
서울가법 2000느합61, 2002느합1332004. 9. 16.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익 역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비율에 따른 안분 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이 때 민법 제1016조 소정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비율에 따른 안분액과 분할비율에 따른 안분액과의 차액을 서로 정산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