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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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1014조에서 정한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근본
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
가사비송절차에 따른 판단 한편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민법 제1014조)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기여분결정 심판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등 심판에 병합하여 심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과하였거나 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위 기간이 3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경우를 포함)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었다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규정은 삭제되었다. 그 대신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은
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영덕군 소유의 부동산인 데다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분결정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나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청구가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특별수익
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창훈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6293 상속회복 【주 문】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 및 상대방 4를 상대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 그 자체의 재분할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을 의미한다.)에 상응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927원(피고들은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인 1997. 1. 26.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피인지자가 상속분을 청구하는 때의 시가, 즉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