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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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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743(본소), 2023가합33361(반소), 2023카기52802024. 1. 25.
건물인도·손해배상(기)·위헌심판제청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고(민법 제101조), 토지나 가옥의 임대료는 대표적인 법정과실이다(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9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4 결정 참조). 따라서 행정재산의 수익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2023. 1.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기에 어떠한 위법함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10,931,000원만 B건물의 법정과실로서(민법 제101조 제2항)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마땅히 귀속될 것이고(민법 제102조 제2항, 제211조), 쟁점금액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63,069,000원(= 7,400만 원 –10,931,000원)은 A건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46192021. 5. 12.
기타(금전)

다. 그러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109조 제2항, 제101조 제3항 참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는바,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와 G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87992005. 6. 14.
부당이득금반환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바44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277492001. 12. 28.
공원입장료분배청구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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