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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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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9742023. 1.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하면, 위 10,931,000원만 B건물의 법정과실로서(민법 제101조 제2항)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마땅히 귀속될 것이고(민법 제102조 제2항, 제211조), 쟁점금액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63,069,000원(= 7,400만 원 –10,931,000원)은 A건물 및 A, B필지의 법정과실로서 그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마땅히 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2021. 6. 17.
유체동산인도

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 것인바(민법 제102조 제1항),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O의 천연과실로서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 사건 O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출산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O를 점유하여 소

전주지방법원 2015노154, 2015노1269(병합)2015. 11. 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인도한 특정한 돼지인 점,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바(민법 제102조 제1항),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물인 모돈에서 출산한 새로운 자돈은 위 조정조서 나.항에 따라 적법하게 모돈을 사용하던 피고인 1에게 속한다고 할 것인 점, ㉰ 위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가처분의

대법원 2006므2757, 27642007. 7. 26.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

대법원 2006다837962007. 7. 26.
부당이득금반환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동부지법 2006가단624002007. 4. 24.
배당이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87992005. 6. 14.
부당이득금반환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6다254631996. 9. 10.
제3자이의

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3다625771994. 12. 2.
제3자이의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대법원 67다8931967. 7. 11.
손해배상

경작권이 피차 자기에게 있다하여 동일 농지를 공동 경작한 경우에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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