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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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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대법원 2025마89342026. 4. 16.
가처분이의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7212026. 4. 1.
금양임야확인

므로, 이 사건 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의 제사주재자 해당 여부 1)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단3252025. 7. 8.
분묘발굴

발굴한 이상 위법성조각사유도 존재한다. ○ 판단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이는 유체·유골이 제사

대법원 2023다2834012025. 3. 27.
손해배상(기)[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79162024. 8. 14.
소유권말소등기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PGY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2024. 4. 17.
분묘굴이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보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법에 따르면 종손이 있는 경우에 그가 제사주재자

대구지방법원 2023나3111682024. 8. 28.
손해배상(기)

0 판결 등 참조).[1] 한편,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유체·유골의 처분방법 또는 매장장소 지

전주지방법원 2022나62042023. 7. 6.
기타(금전)

○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의 "이러한 점에서"부터 제10행의 "바람직하지 않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사는 주재하지 않으나 제사에 참여하는 후손의 존재가능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소유자

대법원 2022다3020392023. 6. 29.
분묘굴이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마7057, 7058(참가)2023. 6. 15.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 및 여기서 말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486262023. 5. 11.
유해인도[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3232022. 8. 12.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유체의 승계주체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ㆍ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나. 검토 공동상속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4582022. 6. 21.
기타(금전)

다) 제사용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호주상속제가 폐지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되었는데(민법 제1008조의3),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되었으나(대법원 2004. 1. 1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19222022. 12. 14.
손해배상(기)

분묘의 발굴 및 훼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각 분묘의 소유권자(제사주재자)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는바, 민법에서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다

대법원 2017다2280072021. 4. 29.
지료청구

이해되거나 표현되고, 성문법,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법원(法源), 즉 재판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하는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민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 중 종손을 제사주재자로 삼은 종래의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민법 제1

대법원 2014스44, 452019. 11. 21.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할 수 있고, 위 조항의 문언 어디에서도 배우자의 동거·간호행위를 기여분의 인정 범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를 찾을 수 없다. 당초 법무부 개정안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부양상속분을 신설하여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가산하되 그 상속인의 범주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이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2018. 8. 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사양권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한 금양임야에 관한 권리로서 소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뿐이고, 증여재산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

수원지방법원 2018나552272018. 10. 4.
소유권이전등기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농지법 제6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승계ㆍ취득을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상속에 준하여 농지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종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11342017. 12. 22.
유해인도

체가 되나, 그 소유권은 오로지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

대구고등법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2017. 1. 18.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은 모두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