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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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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0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10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선장이 제7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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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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