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①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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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준거법 규정 또는 관련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선하증권의 해석 및 제소기간의 기준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다.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연손해금이 된다. 다. 피고 한진해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한진해운의 주장 위 피고는, 종전 구상금 소송에서 현대해상이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1조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였거나, 소로써 구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씨제이는 구상금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법 제811조(현행 상법 제814조 제1항)는 운송인의 송하인 등에 대한 채권·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상법 제814조 제1항[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11조, 위 두 조항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에 의하면 운송인의 운송료 채권은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한 9개월의 제소기간의 효력(유효)
◇◇◇에 대한 청구 (1) 위 피고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
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004. 6. 28. 수하인에게 일본화 5,787,097엔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는 상법 제811조에 정한 제척기간을 2005. 3. 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사건 소는 운송인인 원고가 선하증권 수하인의 지위에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인데, 상법 제811조에 정한 제척기간인, 원고가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에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상법 제811조에 정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독립적 계약자가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운송물을 인도할 날)
서 이 사건 선하증권도 부산은행으로부터 양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상법 제8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독립적인 계약자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운송계약이 체결된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그 배상액을 재운송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보험자와 운송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화물의 인도시점부터 합의서 일자까지 경과된 시간에 대한 프리스크립션(prescription)의 이익을 포기하고 추가 6개월간의 프리스크립션 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위 합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제소기간의 연장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인지 여부(적극) 및 상법 제811조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소극)
상법 제811조 소정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