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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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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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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대법원 2013다348392014. 7. 24.
배당이의

선박이 편의치적 되어 있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법 2012나51732013. 4. 10.
배당이의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丙 등의 임금채권은 대한민국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근저당권자 戊 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87762012. 2. 21.
배당이의

의 우선순위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선원법과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야 하는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이 피고의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

대법원 2011다421882012. 4. 13.
배당이의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506492010. 4. 15.
구상금

운송계약에서 단순히 ‘선적·양륙비용 화주 부담(F.I.O.)’ 조건만을 둔 경우, 운송물의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7다825302009. 8. 20.
구상금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07나224532008. 4. 29.
손해배상(기)

운송계약에 수인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통운송중에서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88조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92202007. 6. 13.
구상금

한정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상운송거래상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일방에 불리한 약정이 아닌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788조 제1항에 규정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90조의 규정에 실질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F.I

대법원 2007다49432007. 4. 27.
손해배상(기)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법 2006가합89792007. 12. 21.
손해배상(기)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255822007. 8. 24.
손해배상(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그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728522006. 3. 16.
손해배상(기)

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선장인 위 전○○의 항해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운송인이 상법 제788조 제2항의 항해과실을 이유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감항능력은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항해능력), ② 필요한 선

대법원 2003다473622006. 12. 21.
손해배상(기)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이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215932006. 5. 12.
손해배상(기)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05가단428862006. 3. 27.
손해배상(기)

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이 화재로 멸실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선장 등 선박사용인의 과실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이 사건

대법원 2002다22562005. 2. 18.
손해배상(기)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다123942005. 1. 27.
손해배상(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나723222005. 3. 16.
손해배상(기)

자로서 운송인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운송 도중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상법」 제788조 제1항, 제789조 제2항 제10호, 제789조의3 제1항, 제80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물의 운송,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대법원 2001다339182004. 5. 14.
손해배상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인도하지 않도록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주의 촉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70402004. 10. 27.
구상금

선박임차인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재용선자에게 선복을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선박임차인) 및 선박임차인이 재용선자인 제3자에게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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