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7조 (선박저당권)
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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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는 상법 제787조 및 제790조, 선박등기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등기와 물권의 공시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권리의 등기에 관한 협약’ 제4조에서도 건조 중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감하능력)을 요하는바(상법 제787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가 좌초된 후 만조가 되면서 선체에 별다른 손상이 없음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기관실과 이 사건 차량을 적재한 화물칸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차량과
선박임차인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재용선자에게 선복을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선박임차인) 및 선박임차인이 재용선자인 제3자에게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양육지 창고업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
제7호에 기한 면책을 주장하면서 구 약관 시행 당시에도 구약관 제2조 제2항 단서, 제37조 제1항, 상법 제706조 제1호 및 제787조에 의하여 공제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감항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발항 당시에 이러한 감항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선저탱크에 주입된 해수가 부식된 공기통풍관을 통하여 화물창으로 누출되어 화물이 훼손된 경우,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로서 해상운송인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가. 자격을 갖춘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해상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나.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면책규정이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여부(소극)
가. 선박소유자가 임명한 선장이 무단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 나. 해상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책임보험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시인한 것인지 여부(소극) 다.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선적국법) 나.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하여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과실책임 유무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여부(소극)
행교부한 후 선박을 출항함에 있어 그에 통상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상법 제787조 또는 제7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경합발생한 경우이므로 피해자는 그중 어느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이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상법 제790조는 같은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되는지 여부
가.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해동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마.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청구권 경합설) 바.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
해상운송인의 " 본건 운송물건이 운송도중 멸실된 경우 그 배상금액은 원석지 및 그 당시의 상품가격과 실제 이에 지불된 제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는 선하증권의 약관이 운송물의멸실 등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특약을 금지하는 상법 790조에 위배된 무효인 약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연히 같은 선박의 순톤수가 바로 그 적량톤수인 듯이 손해배상의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며,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 787조 내지 제790조에 그 특별규정이 있고 같은법 제812조에 의하여 일반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 제135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