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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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피보험자인 브라이트해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구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의 해상 고유의 위험 또는 제2호의 불가항력에 기한 사고이거나 제6호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내지 제9호 운송물의 포장 불충분에 의한 사고이거나 구 상법 제7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송하인이나 그 사용인의 적부 상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면책된 것이라고 다툰다. (3) 이러한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시 원고는, 송하인과 운송인인 피고 사이에 F.I.O.S.T.(Free In and Out, stowed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 사례
인하여 운송 도중 이 사건 운송물이 변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상법」 제788조 제1항, 제789조 제2항 제10호, 제789조의3 제1항, 제80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물의 운송,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 사건 운송물의 특수한
해상을 운행하던 선박이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화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수심이 100m 정도이고 그런 수중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수면 위의 부유물도 발견할 수 없어 미리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 또는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積付)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성물산의 손해를 대위배상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88조 제1항, 제789조 제2항 제10호).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의 변색의 원인은 페놀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기인한 것이거나 또는 페놀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여 이 사건 운송물에 잔류하고 있었던 여
육상운송 도중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운송인이나 피용자의 무과실 추정 여부(소극)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790조 제1항에서 "상법 제789조 내지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타인에게 넘겨준 이후에 위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운송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나.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의 위법성 다.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이면약관의 적용범위
의 적부와 관련된 소위 상사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같은 법 제789조 제2항 제1, 2호 소정의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내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
일반 해상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이 면책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선하증권의 계약상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한 경우 그 대위권 행사시의 준거법도 한국법인지 여부. 2.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상법 제790조는 같은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중 전반적인 책임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항능력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이 건 사고는 이 건 선박사용인들의 항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세째,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이 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위 첫째주장에 관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