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9조 (준용규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9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제739조). 단체는 구성원의
89다카17591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후 척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피보험자인 구성원 개인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 따라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
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원고 유◇◇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제73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감액약관으로 과실에 해당하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20% 감액을 규정한 것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732조의 2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손해확대에의 고의조차도 없는 통상의 무면허·음주운전과 구별된다), 상법 제663조 및 제732조의2, 제739조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손해확대에의 고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9조는 이른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이외에도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타인의 사망 또
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역시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