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5223(본소) 2015가합523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7층 준법감시팀 대표이사 이태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재석
- 피고(반소원고)
- 1. A 2. B 3. C 피고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안호영, 박재홍
- 변론종결
- 2016. 3. 23.
- 판결선고
- 2016. 5. 18.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5,714,285원, 피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8.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1/10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삭제)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A에게 97,416,710원, 피고 B, C에게 각 64,944,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6.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삭제)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베스트플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 및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이하 표는 생략)
다. 망인은 2014. 4. 28. 23:49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에서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남편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4.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15,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인데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2)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은 약관의 구성체계상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상의 예외를 정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보험사고를 정하거나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 아니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는 자살을 면책예외사유로 정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을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한 규정으로 해석하면, 보험단체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하고 유사한 보험의 피보험자들에게 자살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이 사건 특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바, 유효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은 무효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망인은 우울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세월호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뒤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어 ‘대인기피, 망상, 공포’의 증상을 보이다가 일시적 망각상태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이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없고, ②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망인이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에 따라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금지급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자살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약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망인이 자살한 이 사건 사고에도 원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 및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은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을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은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점,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참조).
3)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범위
이 사건 특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14. 4. 28.에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이 2014. 5. 15.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부터 8.8%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특약의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A에게 85,714,285원(= 200,000,000원 × 3/7, 원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200,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 이후로 피고들이 구하는 2014. 5.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약정이율 8.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납입보험료 반환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망인의 상속자인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해지(임의해지)의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계약 및 특약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6조, 제17조 제1항, 이 사건 특약 제4조). 한편,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5조 및 이 사건 특약 제12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제목 하에 제1항 제2호에서 일부 사유로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주계약이 소멸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계약 및 특약의 중도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상실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